3. 실권회복의 선고
가. 의의 및 성질
실권회복은 친권상실선고 또는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에 의하여 상실된 친권자로서의
권한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친권 등의 상실선고의 원인이 소멸한 것을 요건으로 한다. "원인이 소멸"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사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친권 등을 행사하게 하더라도 향후에는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등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하지도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친권 등의 상실선고의 심판에 의하여 상실된 친권자로서의 권리의무는 그 실권회복선고의 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회복될 수 없다.
나. 정당한 당사자
실권회복선고의 심판은 친권 등이 상실된 본인 또는 그의 친족이 청구인적격자이고(민법
제926조), 그 청구 당시 친권이나 법률행위대리권·재
산관리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상대방적격자이다(가사소송규칙 제101조 2항).
따라서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다가 일방의 친권이나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이 상실되어 타방이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때에는 그 타방이
상대방으로 되고, 친권자의 친권상실에 의하여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후견인이 상대방으로 된다.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던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고 법정후견인도 없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아직 그 선임심판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상대방으로 되어야 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실권회복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관할
실권회복선고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가사소송법
제46조), 가정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3조 2호).
라. 심리
(1) 조정전치
제1편 제7장 제4절(
조정전치주의
) 및 제2편 참조.
(2) 관계인의 사망에 의한 절차의 종료
친권 등이 상실된 본인이 사망하면 절차는 목적을 상실하여 종료된다. 그 친권 등에 복종할
미성년자인 자가 사망한 때에도 같다.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의 상대방적격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상대방적격을 인정하더라도 절차의
수계를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 검사의 상대방적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상대방적격을 인정하더라도 절차를 수계할 것은
아니고 별개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서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사망으로 절차는 종료된다. 검사의 절차수계를 허용하는 견해에서는 검사로
하여금 상대방의 지위
를 수계하게 하여 절차를 속행하게 된다.
마. 심판 등
(1) 주문례
청구인용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회복한다.』,
『사건본인 ○○○(실권자)의 사건본인 △△△(미성년자)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을
회복한다.』
는 식의 주문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권회복선고의 심판에서도 친권 등의 상실선고의 심판에서와 같이, 청구취지의 구속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뉠 수 있으나, 이를 긍정하여 친권회복선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만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의 심판주문은
『1. 청구인의 사건본인 ○○○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회복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는 식이 된다.
(2) 불복
실권회복선고의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가사소송규칙 제94조 1항),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상대방 또는 민법 제925조에 규정한 자, 즉 자(子)의 친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호적기재의 촉탁
친권 등의 상실선고의 심판과 마찬가지로 그 실권회복선고의 심판도 호적기재촉탁의
대상이다(가사소송규칙 제5조 1항 1호). 그 상세는 제1편 제8장 제3절(
호적기재의 촉탁·호적사무관장자에
대한 통지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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